경기도, 조례·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 없앤다

입력 2019-07-31 11:06

경기도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 경기도공무원 복무조례를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또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은 주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인권침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①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했다.

범죄피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복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배제돼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외국인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했다.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제4조(위촉) 제①항’은 주민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기도 인권센터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에 ‘민원모니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인권침해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