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취소는 면직 전에만 가능”

입력 2019-07-31 10:57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는 수사를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면직된 이후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허가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런데 A씨의 퇴직 직전인 2014년 12월 29일 우정사업본부는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았다.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사정이 변하면 그 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명예퇴직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예퇴직수당 취소 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이후에 명퇴 수당 지급 취소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