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유튜버, 반려견과 긴급격리→ 소유권 박탈

입력 2019-07-31 10:32

강아지를 집어 던지고 때리는 등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유튜버 승냥이가 반려견 ‘태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은 31일 새벽 승냥이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캣치독팀은 SNS에 소유권 포기각서와 함께 “7월 31일 오전 3시15분 현 시간부로 소유권 박탈. 태양이 캣치독팀에서 책임집니다”라고 적었다.

소유권 포기각서.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캡처

이는 전날 태양이를 긴급 격리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승냥이의 동물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캣치독팀은 29일 “국민청원 링크를 서명 및 공유하며 정식 고발장 접수를 한다”며 “승냥이 유튜버 타깃하겠다”고 예고했다.

격리 조치된 태양이의 모습.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다음날인 30일에는 “학대받았던 태양이를 경찰분들 동행 해당 지자체 당직실 공무원분이랑 긴급 격리조치 진행했다”며 “태양이는 오늘부로 인천 미추홀 보호소에 이동시켰으며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캣치독팀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승냥이는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던지는 등의 행위를 유튜브 영상에 올려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버 *** 동물 학대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30일 미추홀 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승냥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