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8년 연속 파업 수순…84% 찬성으로 ‘가결’

입력 2019-07-31 06:39 수정 2019-07-31 10:3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연속 8년째다.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83.9%인 4만220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84.1%인 3만547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6193명인 14.7%는 반대했다. 534명인 1.3%는 무효표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었다. 또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포함했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최대 만 64세)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대립했었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여름휴가(8월 3~9일)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8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