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리 ‘몽키뮤지엄’ 자리에 들어선 클럽도 불법, 영업정지

입력 2019-07-31 07:00 수정 2019-07-31 11:17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자리에 새로 생긴 강남구 청담동의 클럽 '핫인히어'. 지난 28일 이 클럽의 문은 셔터로 굳게 닫혀 있었다. 조민아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클럽들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이 ‘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 자리에 새로 생긴 클럽은 소매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이어오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제2의 버닝썬’이라고 불리는 서초구의 A클럽도 일부 구역을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클럽 ‘핫인히어’ 업소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은 지난 29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클럽은 승리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이 지난해 8월 폐업한 뒤 문을 열었다. 업주들은 클럽 전체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신고한 것과 다르게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강남 클럽 단속에서 해당 클럽이 손님이 춤을 추고 무대 등이 마련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몽키뮤지엄이 2016년 7월 개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주소의 클럽 업주들은 3년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서초구에 있는 유명 A클럽도 일부 구역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탈법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A클럽이 입주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클럽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하 1층은 ‘위락시설(나이트)’로 돼 있지만, 지하 2층의 경우 ‘복도 및 기타’와 ‘전기실’로만 등록됐다. A클럽 관계자는 “지하 1~2층이 모두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보통 2개의 층을 클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A클럽은 지난달 중순부터 같은 건물에 일명 ‘VIP존’ 등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A클럽이 별도 구역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증축했다는 사항은 신고되지 않았다”며 “클럽 업소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밝혔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업주들이 건물 용도를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유흥업소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후 여성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운영하다 지난 4월 적발됐다. 지난 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도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다. 이 클럽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외 조례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돼 논란이 빚어졌다.

일부 업주들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유흥주점을 자신의 건물에 입주시킨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클럽 업주가 건물 용도를 제멋대로 신고하는 행위는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추므로 일반음식점의 2~3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야 한다”며 “클럽이 건축법상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설계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당국은 불법 업소에 1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영업 재개 전 건물 보수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