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때 무너진 복층 구조물이 용접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A클럽에서 무너진 복층 상판은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전문자격이 없는 용접공 B씨(37)에 의해 시공됐다.
B씨는 업주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 전문 인테리어 시공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천장에 고정된 사각형 철제구조물과 복층 바닥이 연결된 용접 부위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판을 바닥에서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이 없어 붕괴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클럽이 세 차례에 걸쳐 복층 구조물을 무단 증·개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A클럽은 개업 초기인 2015년 7월을 전후로 벽면 좌우에 복층 구조물과 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당초 A클럽이 행정당국에 허가받은 면적 108㎡(33평)는 좌우측이 아닌 복층 구조물 중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A클럽은 좌우 복층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을 제외한 46㎡(14평) 가량만 일부 철거했다가 2017년 12월에 무단으로 증축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과 목재 상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진술과 도면을 비교해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