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마리화나 소량 소지하면 벌금형만 ‘비범죄화’

입력 2019-07-30 18:52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합법화된 버몬트주에서 한 민원인이 전과 기록 삭제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 출처:뉴시스

뉴욕주가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27번째 미국 주(州)가 됐다.

미국 뉴욕주는 다음 달부터 2온스(57g) 이하 마리화나(대마초)를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전과 기록도 소급 삭제하는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에 2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법안은 3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2온스 이하로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온스 이하 소지 시 최대 50달러의 벌금형, 1~2온스 이하 소지 시 최대 100달러의 벌금형만 받는다.

뉴욕주 형사사법국은 이 법안 시행으로 마리화나 소량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2만44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소 상태인 20만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추진 중이다. 마리화나 소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유색인종을 과도하게 처벌해왔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발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마리화나 비합법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지사는 “유색인종 공동체는 너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규제하는 법에 따라 불균형한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의를 완전히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