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시가 3300만원 상당의 해삼 2.7t을 불법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를 묵인한 어촌계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K호(3.6t) 선장 A씨(47)와 해녀 B씨(55)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이에 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임대한 C씨, 어촌계장 D씨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 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