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 철회, 사립유치원 봐주기?

입력 2019-07-30 16:42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의무적으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려던 방침을 취소하고 시·도교육감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듀파인) 도입보다 더 강하게 반대해왔다. 교육부는 3분의 2 동의 규정이 빠지더라도 폐원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사립유치원 봐주기’ ‘책임 떠넘기기’란 의혹의 시선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유치원 폐원 기준 수립,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신설, 원장 자격기준 강화 등 3가지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각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 관련 학부모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 사항’ 등을 고려토록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3분의 2 동의 규정은 빠졌다.

교육부는 교육청 요청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선 ‘학부모 전원 동의’와 같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행령에 3분의 2로 못 박히면 폐원 문턱이 오히려 낮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3분의 2 규정이 빠져도) 교육감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 느슨하게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여전히 지역에서 목소리가 크고 교육감이 선출직이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까지는 교육감이나 각 지역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을 감싸기에 바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전 국회의원) 활동가는 “교육부는 (3분의 2 동의 조항보다 강한) 서울 등 일부 사례를 들 것이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개 시·도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교육부가 강화했다고 얘기하는 건 언어유희이고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