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갯게 한마리…공사중지

입력 2019-07-30 16:23
30일 경남 창원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갯게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갯게가 발견됐다.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갯게 1개체와 서식지가 발견됐다. 갯게는 담수가 들어오는 갯벌 상부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법정 보호종이다.

환경청은 공사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갯게가 발견된 아파트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중지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갯게'의 동면 모습이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뉴시스

낙동강유역청은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갯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갯게는 서·남해와 제주도 연안 도랑이나 갯벌에 구멍을 파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도 해안가에서 갯게의 동면 모습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