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로 기소된 조원진 “김정은 반대 기자회견 했을 뿐”

입력 2019-07-30 14:36

북한 예술단 방남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김정은의 체제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받고 ‘평창의 꿈을 김정은의 꿈’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씨 정권을 비판하고, 가짜 비핵화에 대한민국이 속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됐나”라고 따졌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그는 “당시 서울역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게 사전에 문자로 공지가 됐고, 기자회견문도 언론에 배포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서울역 계단에서 3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키고, ‘북한체제 선전하는 평양올림픽 반대한다’는 발언을 집회 구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항변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22일 서울역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고 발로 밟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최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