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9시쯤 유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왔다. 유씨는 체포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다가 현재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정의했고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소포를 부쳤고 이 소포는 같은 달 25일 의원실에 도착했다. 의원실에서는 이를 지난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가 서울 강북구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씨가 범행 당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간 사실도 있었다. 이 같은 점을 미뤄 유씨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심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