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불출전한 사태와 관련해 관객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 “애초 무리한 행사진행이었다”고 주최측을 비판했다.
유형빈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안)는 30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2700여명 정도 된다.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 대상으로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입장권 수익으로 잡는다면 60억원이지만 청구할 금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 같다”며 “원고가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관중들이 모두 다 모인다면 그만큼을 청구하고 절반만 모인다면 30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선경기가 펼쳐졌던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의 부실 뷔페와 팬 미팅 취소 등 손해도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무리한 일정을 진행한 더 페스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더 페스타는 무리한 일정을 짰다. 호날두가 불출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또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에 먼저 접근해서 금액을 맞춰주면서 계약했다”며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한 더 페스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 페스타가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익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변호사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유도 더 페스타의 부실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벤투스가 계약을 위반할 시 물어야 할 위약금은 8억원대다. 이 금액은 호날두 일주일 주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이라며 “호날두가 불출전할 사정을 가정하면 위약금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등 굉장히 강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날두가 출전할 줄 알았다”는 더 페스타 대표 로빈 장의 주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벤투스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경기 전날 호날두 불출전을 결정했다고 인터뷰했다. 이런 상황을 더 페스타에 통보했을 수도 있다”며 “더 페스타가 토로한 억울함이 사실인지는 규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연맹이 더 페스타에 받는 위약금을 합쳐 팬들에게 보상해주면 좋겠다”며 “정신적 위자료 보상 역시 입증하기 어렵지만 물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면 정신적인 위자료도 보상된다는 판례에 따를 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