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60·사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집회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공연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시점에 이뤄졌다.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집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체성이며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북한 응원단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고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짓밟았다.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려는 것인가”라며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