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만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검진 시작한다

입력 2019-07-30 11:59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한다. 30갑년이란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 피웠거나 하루 2갑씩 15년, 하루 3갑씩 10년 피운 걸 의미한다.

올해 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한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230곳의 폐암검진기관이 지정돼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금연치료 지원사업과도 연계해준다. 검진비 11만원 중 10%인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중 1위다. 사망률은 다른 암에 비해 높고 5년 상대생존율은 낮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말한다.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한다. 실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발생 위험도가 1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1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3%)을 웃돌고 특히 남성 흡연율은 31.6%로 OECD에서 가장 높다.

복지부는 2017~2018년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폐암 조기 발견율이 69.6%로 일반 폐암환자(20.7%)보다 3배가량 높았다. 폐암검진 후 금연 상담과 연계할 경우 절반 이상이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