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들 소신행정 하도록 면책 보상 지원

입력 2019-07-30 11:19 수정 2019-07-30 11:21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 울산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의 ‘적극행정 장려 기준 수립, 소극적 행정 문책’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공공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울산형 계획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과 보상,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개 세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책결정 부분 과제는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와 면책 강화, 법률적 지원, 파격적인 특전 부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정기적 직장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 이해도 향상, 지역 여건에 맞는 울산형 과제의 지속적 발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보완사항 발굴·개선 등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계획 실행력을 높이는 과제로 꼽혔다.

울산시는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파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환경 급변으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심화함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직문화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