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지난해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됐고 승리도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기 때문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