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의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탈출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해 충격을 준 은혜로교회 신옥주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29일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씨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씨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9년 8월 은혜로교회 전신인 ‘바울사관아카데미’를 개원하면서 이단성을 드러냈다. 신씨는 당시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돼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방언통역”이라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자주 써먹는 비유 풀이를 강조했다.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신씨는 육체영생론을 설파하는 등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됐다. 은혜로교회는 수백 명의 신도가 모이는 사이비종교 집단으로 급성장했다. 이후 집단생활을 한 신도들끼리 폭언과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신씨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환란을 피하려면 피난처인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한다”면서 400여명의 신도들과 피지로 건너가 집단생활을 하며 강제노역을 시켰다. 참다못한 피해자 30여명이 2016년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탈퇴자와 피해 가족들은 은혜로교회가 피지에서 탈출하려는 신도를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폭행했다며 수사를 촉구해왔다.
신씨는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구속됐다. 신씨는 ‘타작마당’이라는 폭력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피지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엔 은혜로교회 신도들과 피해자 측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