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났던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 유리C. 선장이 다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48일 만이다. 이는 보석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헝가리 언론 인덱스와 오리고 등은 헝가리 경찰의 성명을 인용해 현지시각으로 29일 유리C. 선장을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헝가리 경찰은 성명을 통해 유리 C.를 상대로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유리 C.가 현재 구금 상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이 잘못됐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은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해석했다.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다. 그러나 6월13일 보석금은 1500만 포린트, 우리나라 돈으로 62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조건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