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선장의 보석은 잘못”

입력 2019-07-30 00:23 수정 2019-07-30 00:25
지난 6월 13일 얼굴을 가린 채 교도소를 나서는 유리 C 선장. AFP연합뉴스

헝가리 대법원(KURIA)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국의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도 검찰이 결정문을 받은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고로 한국이 탑승객 33명 가우데 7명은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 법원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6200만원 상당)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유리 C. 선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이에 헝가리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한 바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