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술취해 자던 40대男, 깨우는 소방관 폭행…벌금형

입력 2019-07-29 19:53
도움 주고도 폭행당하는 소방관. / 출처:연합뉴스

창원지법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장판사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가 무겁지만 피해 소방관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과 눈 주위를 구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도로변에 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김씨를 깨워 귀가를 도우려다 되레 봉변을 당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