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

입력 2019-07-29 18:26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게재한 교학사 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호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재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재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가 사자일 경우 성립되지 않아 모욕 혐의 역시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중심으로 이마에 ‘노(奴)’자 낙인이 찍혀 고통스러워하는 등장인물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유포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성인 ‘노(盧)’와 종을 뜻하는 ‘노(奴)’의 독음이 같은 점을 이용한 비하 패러디로 추정된다.

문제의 교재가 공개된 이후 파문이 일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측은 경찰에 고의는 없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4월 교학사 측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