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29일 아내를 폭행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배달기사 A씨(39)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쯤 거창읍 소재 모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씨(38)를 폭행한 후 “같이 죽자”며 가스를 누출시키는 등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국가스공사 직원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가스를 차단한 뒤 집으로 들어가 설득 도중 극단적 시도를 선택하려는 A씨를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약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정황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단순한 소동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