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돼도… 대구에서 또 경찰관 음주운전

입력 2019-07-29 14:45
국민DB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대구에서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쯤 술을 마신 후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다.

A경위는 당시 같은 동호회 소속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