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개발제한에 나섰다. 지나친 개발 중심의 확장이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함께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성장관리방안에 따르면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높이는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된다.
도로 경사도는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은 15%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으로 제한한다.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해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공고·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864㎡, 근생형 98만1211㎡, 혼합형 71만4032㎡, 산지입지형 217만4245㎡ 등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