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예정된 시나리오’라며 반발

입력 2019-07-29 14:10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해운대고 제공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난 부산 해운고 학부모들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의해 탈락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윤성) 소속 학부모 150여명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전국단위 자립형사립고였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자’고 간곡히 요청해 2009년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이번 재지정 평가에는 이런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는 등 부산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평가로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산교육청이 2016년 ‘정원을 13.33% 줄이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이 때문에 분기별 등록금을 120만원대에서 160만원대로 높일 수밖에 없어 ‘비싼 자사고’라는 인식이 생겼고, 2년 연속 정원이 미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에 관해 ‘단순 행정 실수’라고 변명했다며 부산교육청은 재량평가로 12점을 감점했는데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감사 중 어느 부분 때문에 감점됐는지 설명도 없이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도 평가지표로 들어갔는데,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사고이며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평가 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 공표한 건 예측 가능성을 결여했고, 2014년 실시 지표를 유지하지 않고 변경한 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또 평가 항목 가운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는데도, 이를 만회할 가점 지표가 없다는 것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내용과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가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이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자 청문을 거쳐 지난 26일 교육부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서울 8곳과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