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예금·대출 상품 설명서가 더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바뀐다. 고령자가 많은 상호금융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수협·산림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알리지 않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업권별로 달랐던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로 통일한다. 핵심 정보와 세부 내용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신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유형별로 4종을 운영해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신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수신 상품은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수신 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 여신상품설명서의 ‘고객 서명’ 위치도 상품설명서 첫 장에서 마지막 장 하단으로 바뀐다. 고객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34%에 달한다. 은행권(1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향후 각 업권 중앙회는 수신 20개, 여신 2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1, 2년마다 상품설명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설명서에 빠졌던 대출 연체 시 실제 부담액 등의 내용은 앞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가 제공되면 알권리 및 금융 상품 선택권이 강회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