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해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1명은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지난 4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집 앞을 찾아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총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 속 김씨는 윤 총장을 향해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그를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해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9일 오전 김씨를 그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또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이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해도 집 앞에서 가족과 당사자를 위협하는 방송을 하고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