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총 20만1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만7652건(67.1%)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만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부상 7633), 물적피해는 8만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했고 서울(1만8761건)과 인천(1만8708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전국에서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곳 중 928곳(33.2%)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