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광진구 자양동 소재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를 계약해제권을 보장받아 낙찰받았다. 이는 18개월간 잔금 납입을 하지 않고 언제든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부 낙찰로 확인되고 있다.
자양5구역 소유자들의 모임은 해당 컨소시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캠코의 공매 조건을 교묘히 활용한 소위 ‘알박기’라는 것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가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이용해 컨소시엄 측이 토지주 측 재산을 수용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먹거리에 혈안이 된 증권사의 도를 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거나, 애꿎은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회 문제로 비약될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이들은 “사실상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쪽을 부국증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의 계약 주체는 ‘지피제이차’라는 자본금 100원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도 이미 납입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약 1023억원은 부국증권이 상당 부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양5구역 소유자들의 모임 측은 “일단 알박기를 시도해본 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라며 “부국증권이 대형 시행사와 손잡고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장기간 재개발사업으로 묶여 있었던 힘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관계당국이 증권사의 우회적인 일탈 투기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부국증권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