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최초로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무료 설치

입력 2019-07-29 08:47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최초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은 8월 1일부터 접수하며,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sj00683@map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