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유학생 부리고 돈은 반도 안 줘… 현금 요구·출입증 강탈도”

입력 2019-07-29 01:22 수정 2019-07-29 01:37
KBS뉴스 보도화면 캡처

‘복제견 학대’ ‘자녀 논문 공동저자 등재’ ‘조카 부정입학 개입’ 등 갖은 논란에 휘말렸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생활비를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KBS는 이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는 외국인 유학생 A씨와의 인터뷰를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이 교수로부터 학비 전액 면제와 매달 생활비 15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학길에 올랐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국행을 선택했으나 결과적으로 A씨가 받은 돈은 매달 6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생활비가 아닌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 명목이었다.

A씨는 “너무 놀랐다. 60만원으로 서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왜냐고 물어보니) 이 교수는 석사과정은 다 그렇게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교수가) 그 돈을 다 찾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교수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당시 A씨가 “어머니가 위독해 석사 과정만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이 교수는 A씨의 연구실 출입카드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구실에서 쫓겨난 뒤 돈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며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강남에서 휴대전화를 팔았다. 유치원 도우미로도 일했다”고 토로했다.

학회지에 3차례 논문을 투고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A씨는 끝내 석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2년을 허비했구나 하는 후회만 든다”며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서울대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KBS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한 외국인 유학생은 A씨 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4년 동안 이 교수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떠난 외국인 유학생은 확인된 것만 모두 4명이다. 이 중 2명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2명은 다른 교수 연구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KBS 측에 이메일을 보내 “A씨에게 약속한 150만원 중 100만원은 등록금에 해당한다”며 “애초 생활비는 다른 석사과정 학생들과 비슷한 5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학생들을 연구실에서 내보낸 것은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거나 연구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없다. 등록금은 당연히 학교에서 재원을 가진 것”이라며 “생활비는 이 교수 본인이 그 당시에 이만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준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교수 주장과 달리 일부 석사과정 연구원들은 한달에 100~200만원씩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