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로 홍보해 수십만원 고액 티켓 팔아” 집단소송 시작됐다

입력 2019-07-29 00:30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한국 경기 결장에 따른 한국 축구팬들의 공분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경기에 실망한 팬들 사이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향한 티켓 비용 환불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김헌기 변호사는 지난 27일 올린 블로그 글을 통해 환불과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더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며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 판매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티켓값은 가장 싼 3등석과 휠체어석이 3만원이었고 그다음 등급인 2등석C는 7만원으로 뛰었다. 2등석부터는 R, A~C등급이 매겨졌고 프리미엄존은 S, A, B등급으로 나누어졌다. 각각 가장 비싼 자리는 프리미엄존 S석이 40만원, 1등석R이 30만원, 2등석R이 14만원이었다. 별도로 마련된 VIP 전용 관람 공간인 스카이박스 29인실은 무려 1700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마련된 6만5000장의 티켓은 지난 3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2시간30분 만에 매진됐다.

명안 측은 “고액의 티켓값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 등 슈퍼스타들의 티켓 파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팬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호날두의 결장뿐만 아니라 경기와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매우 소홀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날두 사인회의 갑작스러운 취소, 유벤투스팀 지각으로 인한 킥오프 지연, 40만원짜리 땅바닥 뷔페 식사 등의 문제”라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 관계자는 ‘연맹이 더페스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유벤투스와 더페스타의 계약서상 의무 출전 규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은 더페스타에,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에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연맹과 더페스타는 위약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그들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켓구매자들의 손해는 더페스타가 배상해줘야 한다”며 “관중들은 호날두가 아예 출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티켓 구입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호날두의 출전이라는 더페스타의 광고를 보고 티켓을 구입한 것이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티켓 구입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판매자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티켓 구입금액 상당액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의 결장 통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유벤투스 측에 거듭 요청하고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해명했다. 명안 측은 이 같은 공식 입장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비밀댓글에 성함과 구매한 티켓 가격, 연락처를 남겨달라”며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안에서 부담하고 성공보수로 진행하는 후불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28일 오후 11시30분 기준 1665개의 댓글이 달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