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성 게시 글을 보고 ‘스마트폰 사진 인화기’를 샀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최근 S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업체 소재지 관할서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S사는 지난달 말부터 인스타그램에 스폰서 광고를 올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제품 판촉에 나섰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기종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출력해주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해 배송한다고 홍보했다. ‘오늘 50% 할인 및 무료 배송’ ‘품절 임박 타임세일’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제품 가격은 배송비 포함 3만원 남짓이다.
S사는 구매자들이 배송이 너무 늦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4일 SNS 홍보글을 내렸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스폰서 광고는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며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광고는 중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S업체의 홈페이지에는 ‘품절’이라는 공지와 함께 ‘귀하의 지역 배달 시간에 따라 모든 주문이 배송됩니다’는 글만 떠 있다. 배달 시간은 미국 7~14일, 유럽 10~15일인데 한국은 45~60일이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반품 주소로 등록된 부산 동구의 주소지에는 피자가게와 참치집,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구매자의 결제내역 메일에 배송 번호가 표시되는데, 피해자 중에는 3000번대 번호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가 3000명 이상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일보는 S사에 이메일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5일부터 S사 홈페이지를 사기 의심 사이트로 분류한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6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46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직구 관련 피해 상담 건의 93.3%는 SNS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아 대구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는 “SNS 피드에는 지인이나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소식이 올라오므로 그 속에 섞여 있는 광고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다”며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새로운 거래 형태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