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의 허술한 안전점검 실태가 드러났다.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 클럽은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았다.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된 것이다.
감성주점이 불법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조례는 미리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포함된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객석 면적 1㎡당 적정 입장 인원이 1명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100㎡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한다.
특히 안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도·감독 기관인 서구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클럽 내 적정 수용인원 기준이 되는 클럽의 객석 면적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특별점검을 한차례 실시하기는 했으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저녁 시간에 들러 맨눈으로 식품 위생과 영업 행위를 점검하는 식이었다. 정상적인 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한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특별점검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어 적정 인원수 제한 등을 살펴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