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음기로 일시 청각마비… 병역면제수법 거래한 브로커 등 징역형

입력 2019-07-28 14:20
국민DB

자전거 경음기로 일시적인 청각 마비를 일으켜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와 운동선수,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3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31)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역 기피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A씨에게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C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제 수법을 알려줬다. B씨는 A씨의 수법대로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였다.

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병역면제 방법을 전해 받은 피고인 중에는 한때 구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게임방송 BJ도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