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용 급식카드 만들어 1억4000만원 사용한 공무원

입력 2019-07-28 14:02
기사와 무관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식아동용 급식 지원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8일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2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훔쳤다. 김씨는 카드관리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 끼에 4500원까지 지원된다. 카드는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도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을 사용했으며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