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요구 더 거세지나’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혐의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9-07-28 12:55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4일 경북도청에서 석포제련소 추가 조업정지 처분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피해 주장 주민과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다음달 6일 대구지검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에 따르면 고발에 나서는 단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석포제련소의 6가지 위·불법 사항 중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처벌이 더 무거운 물환경보전법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되자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고 석포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공장 내부에 52곳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해온 것을 적발했다.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 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폐수배출·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최근에는 환경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3년간 측정한 4400여건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800여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임원 등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 관계자는 “환경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봉화군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고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석포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해발 650m)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대 아연생산업체로 아연 연간 생산량이 세계 4위(36만t) 규모다. 직원 상당수가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째 환경단체 등이 환경오염 원인시설로 지목하며 폐쇄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