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4차례나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훔쳐보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씨의 집 담장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어 열린 창문을 통해 목욕하고 나오는 A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다음날 오후 1시쯤 역시 구로구의 B씨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훔쳐볼 수 있는 창문을 찾는 행위를 했다.
10분 후에는 전날 갔던 A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A씨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또 약 40분 뒤에는 다른 피해자 C씨의 집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마당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C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모두 대낮에 이뤄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범행동기가 여성들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저질러진 점과 같은 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