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하는 건 정당”

입력 2019-07-28 11:06

국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조항이다.

사립유치원 원장 염모씨 등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정을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과 공공성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 저하로 국가 교육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건 사립유치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상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