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A는 이를 따지기 위해 B 지자체를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과 A의 민원 상대방인 C가 사이좋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A는 “B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민원 상대방과 편을 먹는 나쁜 사람들이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민원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과의 다툼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의 소송도 종종 발생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민원 상대방과 담당 공무원이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자, A는 화기 났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법리를 차근차근 다져봐야 합니다. 즉 A의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을 써놓았고, 또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의 문제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로 대상이 한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안에서 A가 적은 글은 “B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따라서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지요.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개별구성원으로 봤을 땐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집단의 규모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