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정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상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공격하였는데, 이를 SNS에 옮길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브리핑이 특수성을 갖는 것이, 정당은 통상 상대 정당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하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당의 정치적 공격은 보통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브리핑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는 수사기관이 상대 정당을 수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과장되거나, 심지어 약간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정당 대변인의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해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A의 일방적인 주장의 경우에는 B의 반박은 무엇인지,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그 발언을 옮길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적용을 받습니다. 즉, 법원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결국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을 그대로 옮긴 SNS 글의 경우에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평을 옮기면서 그 논평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실관계를 덧붙여 각색할 경우에는 위 법원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