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과거에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3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 38㎝ 길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