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딱 봐도 여성 접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여기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성이 “전혀 몰랐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업주들은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진관이나 음식점 등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밤이 되면 유흥업소가 됐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돼 철처히 비밀에 부쳐졌다.
성매매 알선도 이뤄졌다고 했다. 내부 관계자는 “업주만 다르고 같은 곳”이라며 “몰래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해가 지니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거나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 소유 건물) 지하에 이상한 술집이 있다. 여자들도 외제차 불러다 태워주고,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성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한참 전인 2005년부터 이 건물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불법 유흥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을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논란이 일자 대성 측은 “불법 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건물주일 뿐 영업과는 무관하다”라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업주들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업주들은 “밤마다 여성 접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건물을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임대 계약 당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고 일요신문은 보도했다.
대성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작성한 것은 각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하는 ‘화해조서’였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