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하나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옛 연인 박유천과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