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대성, 여성접대부 등 불법영업 방조혐의 검토”

입력 2019-07-26 22:03 수정 2019-07-26 23:21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 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월 22일 대성 소유 건물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했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 16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주 4명은 기소 의견으로, 접대부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대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물주 대성이 불법 영업 업소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을 강남 유흥가 일대에 전담 배치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곧바로 입대해 건물 관리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입자들의 불법 영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오는 12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