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지문인식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26일 주문했다.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1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아동의 건물 출입 시간·횟수가 기록된다”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행적이 파악될 수 있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안전 같은 공익보다 중요 생체정보인 지문이 유출될 가능성 등 불이익의 위험성이 크다고도 했다.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됐다. 인권위는 “관내 초등학생의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했다.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카드인식 시스템에 대해 아동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행정 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평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직 특정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