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사장서 잠자던 50대, 흔들어 깨운 여중생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7-29 08: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국민일보DB

길을 가던 여중생이 대낮에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흔들어 깨우며 도우려다가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쯤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흔들어 깨운 여중생 B양(14)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한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을 도우려한 B양을 강제로 껴안고, 이에 달아나는 B양을 다시 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피고인인 A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