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산고만 살아남았다…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입력 2019-07-26 14:04 수정 2019-07-26 14:55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발표를 앞둔 26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는 교육부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세 곳은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평가를 문제 삼아 상산고 평가에 ‘부동의’ 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상산고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26일 한 시민이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는 ‘동의’ 결정으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군산중앙고에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