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접대부 고용 혐의로 ‘영업정지’… 빅뱅 대성 건물의 실체

입력 2019-07-26 13:46
채널A방송화면 캡처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 내 유흥주점에서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중앙일보를 통해 26일 밝혔다.

특히 한 업소는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업주와 여성접대부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다음달부터는 폐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방송화면 캡처

다른 세 업소는 불법으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음향기기 및 무대장치 설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빌딩 운영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널A방송화면 캡처

앞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여기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성 소유의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는 불법 유흥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진관이나 음식점 등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밤이 되면 유흥업소가 됐다는 주장이다. 회원제로 운영돼 철처히 비밀에 부쳐졌다.

이에 대해 대성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곧바로 입대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